윤석열 대통령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법치주의의 정상화”라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법치 원칙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거나 정치적 고려 속에서 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시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정 질서 훼손 논란과 부실한 법적 판단이 드러났다고 언급하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사법 정의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시장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정상화될 것"을 기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7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다만 즉시 석방은 아니며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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