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전 공수처에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
또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볼 지라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됐으며 40일 만에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용산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전망이다.
다만 즉시 석방은 아니며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 절차가 진행된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면 경호도 기존처럼 정상화된다.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석방되더라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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