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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 6년→10년으로 연장 운영

김성운 기자
포천도시공사가 행복주택의 입주민 최대 거주 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갱신 계약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운영 방침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천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가 행복주택의 입주민 최대 거주 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갱신 계약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운영 방침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천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가 행복주택의 입주민 최대 거주 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갱신 계약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운영 방침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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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에는 기본 2년 거주를 보장하고, 재계약 심사를 통과한 입주민에 한해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거주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됐다.

특히 입주 대상별로 최대 거주 기간이 세분화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학생 및 청년층은 최대 10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산업단지 근로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이번 거주 기간 연장이 입주민들에게 단순히 주거 기간의 연장을 넘어,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주택 입주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 임대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는 향후 입주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보다 체계적인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정은 행복주택의 역할을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저렴한 임대료와 최대 10년의 거주 기간이 주는 안정감을 통해 입주민들이 목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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