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계 공무원 등 줄줄이 재판행

김상현 기자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0-3 인근의 느티마을사거리 옆 정자교 보행로 약 50미터가 붕괴되는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시민 1명이 허리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장은기 기자)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붕괴 사고 현장. (사진=중앙신문DB)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소속 직원 등 7명을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책임 소재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공무원 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점검업체 4개 법인 및 회사 관계자 등 9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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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5일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로 40대 시민 A씨가 숨졌고, 20대 B씨가 중상을 당한 바 있다.

검찰은 구청 공무원들이 교량 정밀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정자교는 1993년 준공됐으며 사고 당시 붕괴한 인도는 교량 준공시 함께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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