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자교 붕괴' 담당 공무원 등 17명 검찰 송치, 신상진 시장은 무혐의

장은기 기자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0-3 인근의 느티마을사거리 옆 정자교 보행로 약 50미터가 붕괴되는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시민 1명이 허리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장은기 기자)
경찰이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1년 간의 수사 끝에 담당 공무원과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등 17명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중앙신문DB)

경찰이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1년 간의 수사 끝에 담당 공무원과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등 17명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분당구청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분당구청 공무원 등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정자교 교량 점검과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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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업체 관계자 등은 2019년부터 교량 점검 과정에서 참여 기술자를 허위 기재한 혐의, 점검 내용을 복제하거나 기술자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자교는 1993년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관할인 성남시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관내 교량을 정기 점검하고 2년에 한 번씩 정밀 점검했다.

2018년 정자교에서 균열이 발견됐으며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 균열이 확장돼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왔으나, 담당 공무원 등은 보수공사를 제때 단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찰은 정자교 붕괴를 막을 기회를 놓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신 시장이 2021년 교량 유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요청을 받고 2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고, 2022년도 말에는 교량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청에 증원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무혐의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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