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남시 ‘정자교 붕괴’ 25억원 손배소 제기...교량 시공사 ‘금호건설’에 청구

장은기 기자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0-3 인근의 느티마을사거리 옆 정자교 보행로 약 50미터가 붕괴되는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시민 1명이 허리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장은기 기자)
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정자교 보행로 약 50미터가 붕괴 사고 현장.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사고 이후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의 일부인 25억원이다. 아울러 시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 보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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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증거조사를 진행할 기일까지 기다리면 해당 증거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고, 정자교 붕괴 원인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감정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신상진 시장은 지난 12일 소송 방침 입장문을 내고 “혹자는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라며 “교량 시공사 금호건설과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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