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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형 남동구의원 대표 발의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용우 기자
전유형 남동구의회 의원(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전유형 남동구의회 의원(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전유형 남동구의회 의원(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남동구에 거주하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최근 전동보장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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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이동 안전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남동구 주민들은 전동보장구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회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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