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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완료...토지 경계 분쟁 해소

김성운 기자
포천시가 지난 3일 2024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가 지난 3일 2024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는 임태혁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해 ‘운천5지구’ 총 568필지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운천5지구는 과거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지역이다. 시는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고 현장 입회를 통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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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후 최종 확정된다. 이후에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사업지구인 우금, 기산2, 운천6지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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