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직접 만든 ‘공중위생업소 자동 평가표’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소는 2년 주기로 업종을 달리해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항목은 소독과 청결상태 등 업종별로 약 30~4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업소(녹색등급) ▲우수업소(황색등급) ▲일반업소(백색등급)로 분류된다.
시는 그 동안 2000개가 넘는 영업소를 평가해 결격사유 등을 확인, 점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해 왔다. 방대한 양으로 업무 처리 시간이 1년이 소요되며, 마감 기한을 앞두고 전국 담당자들의 초과 근무가 이어지는 실정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점수를 넣으면 등급과 업종별 업소 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공중위생업소 자동 평가표’를 만들어 지난 8월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고, 18개 기관으로부터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시는 정부에 자동 평가표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지난 22일 해당 건의안이 채택돼 시가 직접 만든 개정 평가 계산표가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적용되게 됐다. 수작업 진행 시, 최소 50시간이 소요됐으나, 자동 계산표는 평가 점수 입력 즉시 자동 분류돼 연간 1만1300시간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공중위생업소 평가 계산표 자동화를 통해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줄고, 초과근무에 따른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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