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력 논란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봉균 경기도 협치수석에 대해 경기도가 '도의회 업무 중지' 결정을 내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협치의 뜻을 내비쳤다는 평가다.
26일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김봉균 협치수석의 경기도의회 업무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봉균 수석은 과거 음주 운전·폭행 등 모두 6건의 범죄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를 협치수석으로 임명을 단행하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기회 본회의를 보이콧 선언을 한 바 있다.
또 경기도 행정감사 과정 등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수석의 인사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에 민주당은 "도지사 인사권 침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사실상 대치국면으로 파열음을 내왔다.
이에 김 수석은 본인 문제가 경기도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고영인 경제부지사에게 의회업무 중단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어제 이 사안을 보고받은 뒤 도의회 업무 중단 결정을 내렸다.
도는 김 수석의 거취와 관련한 제반 후속조치는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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