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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통과…도시산업委, 오창식 의원 발의案 ‘원안대로 가결’

박남주 기자
청소년부모 맞춤형 복지 증진 제도적 기반 마련 조레안···‘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 내용 담아 吳의원 “자립과 자녀 양육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는 22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마선거구, 파주읍·월롱면·금촌1,2,3동)이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오 의원은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하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통해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등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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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엔 지원 대상과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아동 양육 및 부모 교육 제공, 주거 안정 등의 지원사업이 포함, 시(市)가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담겨있다.

오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그들의 자립을 도울 뿐 아니라, 자녀 양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이 시의 청소년부모 가정이 사회적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지역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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