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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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다.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 이하로 강화된다.
동탄1 신도시 '아크메르 동탄', 공동주택 1808가구 27일 일반분양 나선다
전 세대에 일반 아파트보다 20㎝ 높은 2.5m 천장고와 세대별 프라이빗 창고를 적용했고, 국가공인 인정기관 인증서 기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을 획득한 층간차음 차단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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