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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방지법'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사회생활/문화 2026.10.13 15:23 | 김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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