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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창업주, 전문경영인 성인양자 입양해 지분 승계…10% 증여

세라젬 창업주, 전문경영인 성인양자 입양해 지분 승계…10% 증여

관련 증여세 신고도 완료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세라젬 지분은 지난해 공시 기준 60.5%다. 세라젬은 이번 승계에 대해 혈연보다 경영 역량과 전문성을 중시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본문 경제생활/문화 2026.10.20 09:40 | 김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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