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대상토지거래허가구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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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지 전수 조사 과정서 농업인 불이익 최소화 위해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인 만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수원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외국인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역의 경우 정부가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지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거래 허가는 기초자치단체가 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안성시, 외국인 등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 전역이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다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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