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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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서 주면 20만~100만원 과태료
용인시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3차 이상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한다.용인시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제공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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