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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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유예기간 3년→2년 단축" 주의 환기
단 8월 2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처럼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적용받는다. 새롭게 취득한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더라도 종전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기존대로 3년의 주택 처분 기한이 주어진다.
추미애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 따라 빠른 해제 필요…정부에 요구 중"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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