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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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추심불능채권 170억 소각
소각대상은 인천신보가 대위변제하여 5년이 경과한 채권 중 소멸시효완성(포기)채권 및 파산·면책확정채권 등 더 이상 회수활동이 불가능한 특수채권이다. 인천신보는 2019년도 부실채권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부실채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조정 및 정리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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