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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명절 선물 주고받으면 과태료…공천 금품도 단속”

인천선관위 “명절 선물 주고받으면 과태료…공천 금품도 단속”

이 밖에도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명절선물 (2 만원 상당 한라봉 ) 을 제공받은 78 명에게 총 1680 만원 ,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 (4 만원 상당 곶감 ) 을 제공받은 124 명에게 총 296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선관위는 정리했다 .

본문 사회인천지역 2026.02.03 18:39 | 남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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