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전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세트 등)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94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명절선물(2만원 상당 한라봉)을 제공받은 78명에게 총 1680만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제공받은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선관위는 정리했다.
아울러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선이 당내 절차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정치자금을 기부·수수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금지된다고 했다.
또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게 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선관위는 명절 인사 명목 선물 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설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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