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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폭력 정치" 항거 시민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전두환 폭력 정치" 항거 시민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이어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본문 정치사회인천지역 2026.10.13 14:29 | 남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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