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3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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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道,18개 시·군 3.3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
道, 남양주·하남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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