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道, 남양주·하남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상준 기자
남양주 배양·송능·용정 일원 하남 상산곡·초일·초이·광암 일원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공공주택지구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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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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