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미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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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다.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 이하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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