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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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 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 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 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 · 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 ( 내국인 6 개월 , 외국인 3 개월 ) 를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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