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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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빈집 거래 활성화 방안 ‘세컨드 홈’ 확대 건의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파주시 ‘표준지공시지가’ 6.3% 하락…표준지 총 3827필지 25일 결정·공시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 부담 감소 국토부 방침에 따라 14년 만에 하락 최희진 과장 “공시지가 공정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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