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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검색결과 1건 4ms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실명법 ) 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가진 자가 3 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 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본문 보도자료 2022.05.23 08:56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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