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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원, 법인 250억원 등 443억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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