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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검색결과 4건 6ms
[기자수첩]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친 반달가슴곰의 기구한 운명

[기자수첩]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친 반달가슴곰의 기구한 운명

더욱이 이번 범행은 ‘곰이 탈출했다’고 허위신고하는 바람에 용인시와 경찰이 20일간 허탕을 치도록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를 취재하기 위한 언론들도 헛수고를 하기는 만찬가지였다.

본문 오피니언 2021.10.21 16:33 | 허찬회
[기고]“허위 장난 신고는 이제 멈추어야 할때”

[기고]“허위 장난 신고는 이제 멈추어야 할때”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본문 오피니언 2019.03.18 15:24 | 중앙신문
[기고]112허위신고 피해자는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기고]112허위신고 피해자는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허위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

본문 오피니언 2019.03.13 14:11 | 중앙신문
“허위 장난 신고는 이제 그만”

“허위 장난 신고는 이제 그만”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본문 오피니언 2018.11.05 11:11 |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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