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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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친 반달가슴곰의 기구한 운명
더욱이 이번 범행은 ‘곰이 탈출했다’고 허위신고하는 바람에 용인시와 경찰이 20일간 허탕을 치도록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를 취재하기 위한 언론들도 헛수고를 하기는 만찬가지였다.
[기고]“허위 장난 신고는 이제 멈추어야 할때”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고]112허위신고 피해자는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허위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
“허위 장난 신고는 이제 그만”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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