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월 임시국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대응과 관련한 검역법 개정안을 논의할 점쳐진다. 검역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