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유죄에 조금 위안"…고 김문기 처 '분식집 알바'로 생계 꾸려

김상현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오는 23일 ‘생활 SOC와 공공도서관 in CITY’ 주제로 도서관 미래발전 포럼을 성남 수정도서관에서 개최한다. (사진제공=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내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내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방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방송에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후 김 전 처장의 유족과 통화를 했다"면서 "김 전 처장 배우자께 종종 연락을 드리는데 15일 유죄 결과를 보고는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전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의 배우자는 떡볶이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가족, 특히 자녀들을 매우 아꼈다. 김 전 처장의 딸은 올해 수능을 치렀다"는 사실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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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 등이 골프 친 사실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말한 부분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두 사람은 모를 수 없는 관계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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