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재명 징역형 선고, 대권행 위기…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중앙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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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벌금형으로 감경되더라도 100만원 이상이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비용 434억원 가량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는 등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거우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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