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일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월 제정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부터 착수한 연구용역 경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보고회에는 이민우 물류항만과장, 이천시·남양주시·시흥시·오산시 등 4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 7명과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 포함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물류창고 연구용역은 급증하는 물류창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창고시설은 수도권 창고시설 중에서 그 비중이 89.6%에 달하며 경기도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2023년 1678개소로 2017년 667개소 대비 152% 증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창고 공급현황과 공급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물류창고 건축 허가기준 국내외 사례소개 ▲ 지속가능한 도시물류정책 추진사례 소개 ▲지역주민 민원사례 분석 및 인·허가 문제점 도출 ▲경기도 내 물류창고 개발에 관한 경기도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규모·입지환경·교통환경·건축환경 등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물류창고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민우 물류항만과장은 “연구용역 결과, 전문가 설문조사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시군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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