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장애인자립생활단체 지원해 오던 건물 임대료를 예산 부족을 내세워 내년부터 중단키로 해, 거꾸로 가는 장애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김포장애인야학과 경기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19일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장애인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김포시가 내년부터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원해 오던 건물 임대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보장 책무를 정한 법을 위반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제4장 제54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 보장 책무를 담고 있다. 이들은 김포시의 임대료 지원 중단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기관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시가 센터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업 수익금으로 임대료를 지출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지침상 용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주무관청인 국민연금공단이 사업 수익금으로 기관의 임대료 전액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는 상황이라며 김포시의 요구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포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난달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시는 '단순한 공간 임대료가 아닌 지역 장애인의 프로그램 운영, 교류, 자조모임 등을 위한 지원' 이라며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센터의 요청에도 내년 본예산에 당초 통보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곳에 대한 임대료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과거 A시설(요양원)에서 발생한 시설 비리와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장애인 탈시설 운동을 전개하며 김포지역 자립생활 운동 활성화를 위해 2012년 설립됐다
김포지역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 전개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약칭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200% 도입, 자립생활 체험홈 및 주택 설치 등 장애인 정책을 개발해 김포시에 거주하는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포시는 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필요성과 효과성에 동의해 2021년 9월부터 김포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에 연간 5376만원의 임대료를 나누어 지원해 왔다.
한편, 시는 장애청년들의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던 청내 지하 매점(카페)을 리모델링해 직원 수요조사를 내세워 운영권을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에 넘겨 논란을 빚은바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