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최근 논란이 된,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건물 임대료 지원 중단 방침이 시의 예산부족이 아닌 자립 가능한 센터운영 상황 때문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본보 11월 19일자 보도>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센터의 잉여금이 7억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센터가 이 중 7000여만원을 들여 지난 8월 유럽으로 10여명이 장애인복지사업 명목으로 정책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했다. 법으로 정한 자본금을 초과한 자산이 있는데도, 시 예산으로 건물 임대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 연수에 센터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들이 함께 다녀온 것으로 보고 연수가 법이 정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논 상태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을 활동지원인력의 임금, 임대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센터 잉여금으로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15일 센터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임대료지원 사업일몰을 결정했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주무관청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 수익금으로 임대료를 지출하는 것에 문제를 삼고 있다는 이 센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국민연금공단 확인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수익금 지출 활용 범위에 임대료가 포함돼, 센터 수익금으로 기관의 임대료 전액을 지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김포장애인야학과 경기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지난 19일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임대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은 '자립'을 위한 배려이지 권리가 아니다. 시민 혈세는 반드시 쓰여야 할 곳에만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 센터에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1000만원, 체험홈 운영지원비로 90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비로 84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 장애인 야학 예산 사용관련하여 특별감사도 필요합니다
김포시 장애인 야학 예산 사용 특별감사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