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성남 야탑역에서 살인예고 글을 쓴 20대에게 경찰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A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근무 수당 및 식사비 등 인건비와 유류비 등 장비 사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지난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글을 게시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 관리자이며 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러한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 난동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열심히 찾아봐라. 경찰차도 오고 노력한다”며 조롱 글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력 120여명과 장갑차 등 장비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등 공권력을 소모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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