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온라인에 살인예고글 쓴 20대에 민사소송 검토 '수천만원 물릴 듯'

김상현 기자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성남 야탑역에서 살인예고 글을 쓴 20대에게 경찰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성남 야탑역에서 살인예고 글을 쓴 20대에게 경찰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A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근무 수당 및 식사비 등 인건비와 유류비 등 장비 사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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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글을 게시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 관리자이며 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러한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 난동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열심히 찾아봐라. 경찰차도 오고 노력한다”며 조롱 글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력 120여명과 장갑차 등 장비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등 공권력을 소모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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