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연천군·연천군공무직노조, 임금협상 체결…호봉간 간격 조정, 정근수당 2회 지급 등

오기춘 기자
연천군· 연천군공무직노조, 임금협상 체결
연천군과 연천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4년 연천군 연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과 연천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4년 연천군 연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군에 따르면, 협약식은 지난 1월 임금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해 10개월 간 실무협의 및 교섭을 통해 마련된 안에 대해 최종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대표교섭위원인 군수 및 노조위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올해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호봉간 간격을 조정하고 정근수당 2회 지급, 특수업무수당 신설, 초임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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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군수는 “노·사 간의 숙의 끝에 이뤄낸 이번 협약사항에 대해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삼영 위원장은 “이번 협약에서 조합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준 군 측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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