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차량절도, 택시무임승차,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절도 등 10여 건의 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공용물건손상, 절도, 업무방해, 사기,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지난 5월26일 구리시에서 택시요금 1만1700원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우산으로 폭행하는 등 13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월29일 그는 빵집에 들렀다가 업주가 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리더기를 집어들어 폭행하고 바게트빵을 집어들어 마구 폭행했다.
며칠 뒤인 6월4일에는 서울의 무인 아이스크림&과자점에서 1만8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결제바코드만 찍고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훔친 혐의다. 같은 달 14일 그는 남양주시내 버스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차해 승객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난동 부렸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구리시의 신발가게에 들러 양말과 신발을 신은 뒤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일주인 뒤인 22일에는 서울시의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계산대에 집어던진 후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다.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그날 그는 남양주시내 주차장에서 차문이 열려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동 걸어 차량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월26일부터 6월24일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택시 무임승차, 절도,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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