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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 동선 허위진술 혐의…대법원서 결론 날 듯

이승렬 기자
구리 지역 전세사기 사건 일당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백경현 구리시장이 코로나 확진 후 동선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백경현 구리시장이 코로나 확진 후 동선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백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불복해 상고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관계자들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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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부분은 기록상 명백하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학조사를 맡은 인물이 역학조사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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