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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배달특급’ 가맹점에 배달 수수료 지원…1건당 3000원, 최대 30만원까지

이승렬 기자
배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에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배달 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화를 돕는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에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배달 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화를 돕는다.

1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 수수료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배달주문 1건당 3000원으로 최대 3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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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은 올해 최초 시행이며 1일부터 한 달간 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의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팩스, 이메일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고금리·고물가 속에 계속되는 민간 배달앱 수수료 상승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배달비 지원이 소상공인의 영업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외식 물가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게 공공배달앱을 알림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배달특급’의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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