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18일 강도살인·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연달아 살해하고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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