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60대 경비원 폭행해 기절시키고 그 장면 촬영해 퍼뜨린 10대들 '징역 선고'

이승렬 기자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4세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그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그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16일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B군이 유포한 동영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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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로부터 꾸중을 듣자 싸우자고 달려들었고 C씨가 넘어져도 발길질을 하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C씨는 처음 10대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영상이 유포돼 파장이 커지자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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