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북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황색 점멸신호였던 것으로 전해졋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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