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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오는 21일부터 4주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안정적인 체육활동 기반 조성

이승렬 기자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체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리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급 대상자는 10월 2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중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으로 연 1회 1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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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민원24’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 제도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기회소득을 받을 시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복지담당자와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그들의 꿈을 이어나가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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