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내 개를 비하해?" 동업자 수차례 찌른 남성 징역형

이승렬 기자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4세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자신의 개를 비하했다면서 동업자를 흉기로 찌른 개 매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자신의 개를 비하했다면서 동업자를 흉기로 찌른 개 매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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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개장수 7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의 농막에서 동업자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고 B씨는 복부와 손 등을 크게 다쳐 중상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진돗개를 사러 온 사람들과 식사를 하던 중 B씨가 "개의 꼬리가 스프링처럼 말린 종은 별로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찌르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할 지라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엄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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