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공장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고 범행 당시 검은 봉투에 흉기를 숨기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강도살인은 억울해 하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왜 갖고 나왔는지 알기 어렵지만 재물을 탐내지는 않았다"고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양주시내 공장에서 난입해 일하고 있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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