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헤어진 여자친구 공장 난입해 강도살해 혐의 4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강상준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헤어진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공장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헤어진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공장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고 범행 당시 검은 봉투에 흉기를 숨기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했으며 피해자 가정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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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강도살인은 억울해 하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왜 갖고 나왔는지 알기 어렵지만 재물을 탐내지는 않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양주시내 공장에서 난입해 일하고 있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2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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