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금감원 채용에 쌍둥이 형 대리시험 내세운 쌍둥이들 '실형'

이승렬 기자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4세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쌍둥이 형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쌍둥이 형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24일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중 동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금감원과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에 모두 지원하고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형 B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응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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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했으며 A씨는 이후 금감원의 면접에는 가지 않았고, 한국은행의 면접에는 참여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용절차의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오랜 기간 채용 준비를 해왔던 지원자들이 추가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등 범행이 위중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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