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양주시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이승렬 기자
구리 지역 전세사기 사건 일당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선거비용 등 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로 조사한 후 20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선거비용 등 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로 조사한 후 20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2월 총선 때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000여만원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이의 예금계좌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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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 제8호‧제9호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한다.

경기도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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