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제조연월일 변조한 과실주 제조업체 적발...475병 현장서 압류 조치

이승렬 기자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위반업체 63곳 적발’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3610곳 선제적 점검
제조연월일을 약 2년3개월 늘려 위변조한 과실주 제조업체가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제공=식약처)
제조연월일을 약 2년3개월 늘려 위변조한 과실주 제조업체가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은 변조된 모습. (사진제공=식약처)

제조연월일을 약 2년3개월 늘려 위변조한 과실주 제조업체가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 361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7%에 해당하는 63곳을 적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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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월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주류, 가공식품 등 식품 분야의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1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과실주의 제조연월일을 변조(1곳)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한 주류제조업체 총 9곳도 포함된다.

특히, 2022년 4월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 제품(명작 복분자 (15%))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11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 475병을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9곳) ▲위생교육 미실시(6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2곳) ▲기타(3곳)이다.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159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8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7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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